세계의 동물보호법

세계동물권리선언이 선포된 이후, 우리의 반려동물은 예전보다 보호받게 되었다. 세계에 가장 잘 알려진 동물보호법에는 어떤 법이 있을까?
세계의 동물보호법
Francisco María García

작성 및 확인 변호사 Francisco María García.

마지막 업데이트: 21 12월, 2022

이 글에서는 세계의 여러 동물보호법 관련 내용을 알아본다. 1978년은 세계동물권리선언이 최초로 선포된 해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 중요한 선언문은 국제 동물권리연맹에서 작성되어 유네스코 본부에서 선포되었다. 이 선언문은 모든 동물은 동일하게 생존의 권리를 지닌다는 점을 인식하게 했다.

이 선언문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인간의 행동에는 몇 가지 윤리적 제한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언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b) 인간은 다른 동물을 해치거나 동물의 권리를 빼앗음으로써 동물을 착취해서는 안 되며, 동물들의 봉사를 인정해야 한다.

c) 모든 동물은 인간으로부터 관심과 돌봄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선포된 세계동물권리선언은 70년대와 80년대에 일었던 동물보호 운동의 흐름을 나누었는데, 동물의 권리에 대한 선언문이 선포된 이후 다른 목적을 지닌 두 가지 흐름이 생겨났다.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쪽은 국가 차원에서의 동물 보호를 계속 요구했던 반면, 새롭게 생겨난 입장은 법적인 차원에서의 동물권 인정을 위해 싸우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의 동물 복지: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세계동물권리선언이 선포된 지 거의 10년 후,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이 발표된다. 이 협약은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에서  동물보호법이 제정되는 데 자극제가 되었다.

전 세계의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은 미적인 측면을 위한 신체 절단 금지, 오락 활동에 동물 사용 통제를 비롯하여 스포츠 사냥을 금지하는 것을 통해 동물의 삶의 질에 실질적이고도 즉각적인 개선을 예견했다.

유럽 협약은 또한 유기동물의 개체 수 과다를 통제하는 등 책임감 있는 동물 소유와 관련한 공공정책에서도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가령,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입양을 장려하고 동물 학대와 유기에 맞서는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앙 정부들이 책임을 지고 나서도록 했다.

스페인에서 유효한 동물보호법의 발전과 한계

스페인에서는 아직 반려동물이나 야생동물의 권리 및 복지에 관한 국가 수준의 법이 없다. 자치주마다 동물 학대와 관련한 법이 다르고 지방마다 유기, 신체 및 정신적 폭력과 학대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이 다르다.

세계의 동물보호법

스페인 시민법 제337조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 대해 동물 소유 자격의 박탈과 더불어 1년의 징역형을 예고한다.

(…) 다음과 같은 동물에게 각종 수단과 방법으로 부당한 학대를 가하며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상처를 입히거나 성적으로 착취할 경우:

a) 반려동물 또는 조련된 동물

b) 가축

c)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인간의 통제하에 사는 동물

d) 야생에 살지 않는 모든 동물.

한편, 스페인 형법 제334.1조는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조항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에 대해 6개월에서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예고한다.

(…)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규정이나 법 위배 시:

a) 보호받는 야생동물 종을 사냥하거나 낚시하거나 구매하거나 소유하거나 파괴할 시

b) 야생동물이나 동물의 신체 부위 및 동물의 신체 부위에서 나온 모든 것을 거래할 시

c) 야생동물의 번식과 이주를 막거나 어렵게 하는 활동 시.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의 동물보호법

1954년 아르헨티나 연방의회는 14.346 법을 인가했는데, 오늘날까지 그 효력을 발휘한다. 이 법은 아르헨티나 영토에 사는 동물에 대한 학대와 잔혹 행위를 정의하는 것 외에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에서 개와 고양이 살육을 금지했다.

처벌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동물에게 학대를 가하거나 잔혹 행위의 희생양이 되게 하는 자는 15일에서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수년 후, 2013년 멕시코시티에서는 멕시코 최초의 동물보호법을 발포한다. 이 법은 반려동물이든 야생동물이든 가축이든, 인간이 아닌 모든 동물에게 잔혹 행위를 가하는 자에 대한 벌금을 비롯하여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예고한다.

2018년 콜롬비아에서도 콜롬비아 영토에 사는 동물 보호와 동물 학대에 관한 법인 1774 법을 인가했다. 이 법이 발포된 후부터 가축, 야생동물, 이국적 동물 등에 대한 폭력, 학대, 잔혹 행위는 범죄로 인정되기 시작했고,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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